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상보상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액과 예상보상금액,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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