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신분의 공개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신분의 공개금지)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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