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당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발견 또는 제출한 자료 등의 중요성 및 정확성
2.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사건의 난이도
②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