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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