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실무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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