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기타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란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를 말한다.
2."보상금"이라 함은 법 제41조제6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3."지급대상자" 라 함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