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실무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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