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을 규명하는데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여러 명이 동일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경우 최초에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1명이 1개 혹은 연관된 수개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하여 수개의 사건에 기여한 경우 1개의 사건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진실규명에 기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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