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신변보호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②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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