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보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환수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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