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소요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국제협력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국제회의 유치, 국제기구 기부, 특정 국가 또는 지역 협력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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