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대표단 구성의 적정성 및 기본입장(기고문 제출 포함)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활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과장·팀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회의를 주관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은 배제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한다.
직원은 제3항의 공무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전파자원기획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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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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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