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활동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국립전파연구원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원칙제6조 · 주무부서제7조 · 담당업무제8조 · 국제업무능력 함양제9조 · 국제회의 준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