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2조 (국제회의 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직원은 사전에 각국의 입장 및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사전에 국제회의의 특정 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마련된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전에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현지에서 적의 대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응방안을 문의 또는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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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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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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