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2조 (국제회의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직원은 사전에 각국의 입장 및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직원은 사전에 국제회의의 특정 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숙지하여야 한다.
직원은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마련된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전에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현지에서 적의 대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응방안을 문의 또는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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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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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