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기관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활동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시, 지원요청 또는 위임을 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과장·팀장 및 센터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기본입장이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협력활동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서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제협력활동이 다른 정부부처 및 그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