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기관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활동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시, 지원요청 또는 위임을 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과장·팀장 및 센터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②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기본입장이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제협력활동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서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제협력활동이 다른 정부부처 및 그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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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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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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