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 및 그 결과 등은 과장·팀장 및 센터장 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원장 또는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위원회 활동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되 정책방향, 시장상황 및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르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위원회의 연간 활동계획 및 추진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자시스템 또는 연차보고서 등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그 밖에 연구회, 포럼, 연구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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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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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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