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공무국외여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직원이 국제협력활동의 일환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가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가고자 할 경우 예산, 기간·일정, 참가자 및 수행업무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그 결과를 성실히 정리하여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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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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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