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도 국제협력활동 추진계획을 수립·종합하게 하거나 그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원장은 국제협력활동의 결과를 전파하거나 공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표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원장은 국제협력활동의 주요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성적평가, 포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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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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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