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시험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이 일반적인 업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시험연구가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과제 또는 용역연구과제 등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그 목적과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정한 시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예산, 전문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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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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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