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6조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 국제협력활동 업무의 주무부서는 국립전파연구원사무분장세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 관련 소관사무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국제협력활동이 다른 과·팀 및 센터와 관련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하여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무부서가 아닌 과·팀 및 센터가 특정 국제협력활동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 따른 신규 업무 및 국제협력활동의 종합·조정·관리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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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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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