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7조 (담당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은 국립전파연구원사무분장세칙의 규정에 따라 과·팀 및 센터의 개인별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국제협력활동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국제협력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의 주요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담당업무가 아닌 국제협력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위, 기간 등을 특정하여 사전에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의 동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직원이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의 의장단으로 선출될 경우 그 임기내에서 해당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활동이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및 개인별 업무분장과 다를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직원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업무와 다른 국제협력활동으로 인하여 본연의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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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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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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