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7조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은 국립전파연구원사무분장세칙의 규정에 따라 과·팀 및 센터의 개인별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국제협력활동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직원은 국제협력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의 주요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이 담당업무가 아닌 국제협력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위, 기간 등을 특정하여 사전에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의 동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이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의 의장단으로 선출될 경우 그 임기내에서 해당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활동이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및 개인별 업무분장과 다를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원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업무와 다른 국제협력활동으로 인하여 본연의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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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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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