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8조 (국제업무능력 함양)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직원의 국제협력활동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국제협력활동 업무능력을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 국제회의 의전, 국제기구 현황 이해, 의제분석 등 국제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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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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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