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공정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팀장·센터장 및 직원은 국제협력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과장·팀장·센터장 및 직원이 국제협력활동을 함에 있어서 특정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상급자의 감독을 받아서 제척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④국제협력활동으로 인하여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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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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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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