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9조 (국제회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가 간 협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의제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사후에 대응하고자 할 경우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제 등 국제협력활동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주무부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하여야 한다.
직원은 국제회의에 필요한 계획수립, 비교분석, 대응방안 마련 및 기고문 제출 등에 있어서 유관기관, 관련업계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결과를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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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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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