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을 보좌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각 과·팀 및 센터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국제협력활동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