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대표단)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이 국제기구 또는 국가간 협력활동을 위하여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표단을 구성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대표단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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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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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