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산·학·연의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토론회·세미나 개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의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소관 국제협력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 간담회 개최, 연구과제 용역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회, 연구회, 포럼, 연구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직원이 위원회, 연구회, 포럼, 연구반 등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각각 원장 또는 과장·팀장 및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성, 활동실적, 기여도 및 향후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위촉하거나 참여시켜야 한다.
⑥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그 결과는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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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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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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