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전문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산·학·연의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토론회·세미나 개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무부서의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소관 국제협력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 간담회 개최, 연구과제 용역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회, 연구회, 포럼, 연구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직원이 위원회, 연구회, 포럼, 연구반 등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각각 원장 또는 과장·팀장 및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성, 활동실적, 기여도 및 향후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위촉하거나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그 결과는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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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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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