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3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서류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신고서류에 사소한 내용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규칙 제63조의 문자 기재방식의 위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또는 번지의 기재 누락이나 오기,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동의 등을 말한다)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의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류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 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본 결과, 그 신고서류의 내용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신고서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예시) ㄱ. 중혼이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ㄴ.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등
무연고 호적ㆍ제적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이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접수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은 가족관계등록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ㆍ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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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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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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