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3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본 결과, 그 신고서류가 불비하거나 그 내용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때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인 때에는 그 사유를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 송부받은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한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송하고,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반송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전자적으로 반송한다.예시) ㄱ. 사망한 사람과 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ㄴ.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ㄷ.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후에 다시 수리된 신고서 등이 송부되어 온 경우
제1항에 따라 반송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고서류를 다시 심사하여 그 반송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기록한 뒤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류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2항에 따라 전자적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에 전자적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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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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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