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2.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하는 외국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3. 그 밖에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거류국의 외국인등록 또는 거류자격을 증빙하는 자료 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1.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사건2. 외국에서 발송한 것이 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족관계등록사건3. 재외국민이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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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관계등록관의 사무제3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첨부서류제6조 · 재외공관의 전자적 송부제7조 · 재송부 요청제8조 · 전자적 접수제9조 · 반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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