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신고서류 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3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매 분기(1월~3월, 4~6월, 7~9월, 10월~12월)로 보관하되, 그 기간이 지난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을 합철하여 송부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을 다음 달 말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감독법원은 이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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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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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