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신고서류 원본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매 분기(1월~3월, 4~6월, 7~9월, 10월~12월)로 보관하되, 그 기간이 지난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을 합철하여 송부한다.
②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을 다음 달 말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감독법원은 이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제12조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작성과 송부제13조 ·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지제14조 · 신고서류 송부제15조 · 감독법원의 전자적 보존ㆍ열람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신고서류 원본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