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3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관은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후, 별지 제5호 양식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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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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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