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가족관계등록관의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3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사건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신청, 증서의 등본 제출, 항해일지 등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건3.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4. 재외공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대한 관리5. 재외국민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한 연구ㆍ분석 및 상담ㆍ안내(가족관계등록예규 제ㆍ개정은 제외한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해당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무 중 해당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사건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 사무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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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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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