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감독법원의 전자적 보존ㆍ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3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 조사과정에서 시정지시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 시정지시 "를 전자적으로 표시한다.
조사를 마친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전자적으로 보존한다.
전자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에 대하여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열람 청구가 있으면 출력한 인증 없는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된 원본을 폐기할 때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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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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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