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신고서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처리한 신고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1개월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공관에서 송부받은 것과 재외공관에서 송부받은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편철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다만,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감독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신고서류목록 비고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였음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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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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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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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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