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신고서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3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처리한 신고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1개월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공관에서 송부받은 것과 재외공관에서 송부받은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편철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다만,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감독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신고서류목록 비고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였음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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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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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