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재외공관의 전자적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3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서류(신고서, 신청서,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그 첨부서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적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고자 하는 신고인(신청인, 증서의 등본 제출인, 선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적 송부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인 등이 전자적 송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각 1통의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출된 신고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작성하고, 신고인 등으로부터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이미지파일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내용과 같다는 취지의 확인을 전자적 송부신청서에 받은 후 전자적 송부신청서도 이미지파일로 작성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미지파일로 작성한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를 송부업무담당자의 식별정보와 함께 전자적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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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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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