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유지ㆍ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와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서로 협조하여 외부 무인발급기를 유지ㆍ보수하고, 장애상황을 처리한다.1.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와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은 관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가 설치기관의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제공한다. 그 제공시기와 방법은 양측 운영관리담당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만을 제공한다.2.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파손출력 등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회수하고, 해당 발급수수료를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가. 발급수수료가 현금으로 납부된 경우 현금으로 반환한다.나. 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로 납부된 경우(외부 무인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납부 당일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해당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취소처리를 한다. 납부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는 민원인에게 해당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4. 나.에 따른 절차를 안내한다.3. 제2호의 경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그 사실을 수정발급내역(별지 제5호 양식)에 기재한 뒤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FAX나 e-mail 등으로 통지하여 주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발급수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급수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한 뒤 수정발급내역(별지 제5호 양식)에 기재한다.4.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회수한 파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수정발급내역에 편철하여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5.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설치기관 방문 시 편철된 파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부터 수정발급내역과 편철된 파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인수하여 등기특별회계수익금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 파손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인수시기와 방법은 양측 운영관리담당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6. 외부 무인발급기에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한 상황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외부 무인발급기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즉시 행정안전부 사용자지원창구 (지방 행정 정보화사업단)를 경유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한 상황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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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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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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