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공포 · 2021-07-0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32조 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제2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지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32조 제4항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제2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 및 「상업등기법」제1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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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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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