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공포 · 2021-07-0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마감한다.1.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 날 업무가 개시되면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일일(전일 0시부터 24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기초로 정산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를 지체없이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다.2.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송금받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관할 등기소에서 출력한 외부 무인발급기의 일일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대조ㆍ확인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함께 마감처리한다.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된 발급수수료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정산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를 준용한다.
제2항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발급 통계와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