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한다.1. 외부 무인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 외부 무인발급기의 가동 및 종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의 보급 및 프린터 토너의 교체, 동전보충과 프린터나 인증기의 종이걸림과 같은 간단한 장애의 해결 등 통상의 관리업무2.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정산에 관한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절차 이행3.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발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발급수정절차 요청. 다만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급수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외부 무인발급기에 그러한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외부 무인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영수증 요청시 영수증 발급 등)5. 외부 무인발급기에 장애나 오류 발생시의 처리절차 준수6. 보안관리의 철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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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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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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