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등기소의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공포 · 2021-07-0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한다.1.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와 프린트 토너의 제공 등 외부 무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의 보급(별지 제4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2. 현금으로 납부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3.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발급 시 발급수정절차의 이행. 다만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급수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장애 및 사고상황에 대한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사용자도움창구(UHD)(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에의 보고5.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와 외부 무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6.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항 변경 시 즉각적인 대민 공시7. 외부 무인발급기에 대한 월1회 이상의 정기적인 방문점검(별지 제3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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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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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