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업무목적 이외의 외부 무인발급기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공포 · 2021-07-0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 및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인가자가 외부 무인발급기에 접근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시 경계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 내부에 임의로 불법적인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 의해 불법적인 장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외부 무인발급기의 봉인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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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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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