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연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공포 · 2021-07-0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외부 무인발급기는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연결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외부 무인발급기는 초고속국가통신망을 이용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연결하며,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 무인발급기의 내부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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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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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