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2조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서와 소송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소속 법원 전산담당직원의 협조를 얻어 법정녹음시스템 및 녹음ㆍ영상녹화장비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속기 등 신청서 양식 용지[전산양식 B127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