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5조 (녹음ㆍ영상녹화의 방식 및 조서 인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음은 디지털 방식의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기사, 법원사무관 등은 휴대하고 있는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그 전자파일을 법정녹음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디지털 영상촬영기를 이용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 영상촬영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조서에 인용하고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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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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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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