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8조 (사본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음물ㆍ영상녹화물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한다.
②속기록, 녹취서는 그 서면을 복사하여 또는 그 전자파일을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제1항과 같은 방법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이 복제에 필요한 매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미리 준비한 저장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매체비용(컴퓨터용디스크의 대금 등)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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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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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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