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4조 (속기록의 작성, 보관 등과 조서 인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속기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속기사는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속기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속기록[전산양식 B1271, B1271-1]을 작성한 다음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사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없으면 확인인을 한 다음 그 기일의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조서 등의 뒤에 첨부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속기록에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사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속기사가 제출한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록이 완성된 이후 속기록의 기재에 관하여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속기록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첨부한다.2. 속기록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의견을 기재하여 별도의 서면을 작성한 후 당해 속기록 뒤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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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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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