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4조 (속기록의 작성, 보관 등과 조서 인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속기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속기사는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속기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속기록[전산양식 B1271, B1271-1]을 작성한 다음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속기사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없으면 확인인을 한 다음 그 기일의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조서 등의 뒤에 첨부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속기록에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사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속기사가 제출한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⑤법원사무관 등은 속기록이 완성된 이후 속기록의 기재에 관하여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속기록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첨부한다.2. 속기록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의견을 기재하여 별도의 서면을 작성한 후 당해 속기록 뒤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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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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