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5의2조 (녹음물과 녹취서가 병존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6조의2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하여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을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하되 녹취서는 녹음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조서와 별개의 재판기록으로 편철하게 한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으로 녹음물의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녹음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