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5의3조 (중요한 진술의 요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은 기일에서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등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이하 ‘요약조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녹음물(이하 ‘기본 녹음물’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별도의 녹음물(이하 ‘요약 녹음물’이라 한다)을 생성하고, 이를 기본 녹음물과 함께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요약 녹음물을 보관하는 경우 요약조서는 요약 녹음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 녹음물은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녹음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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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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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