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7조 (사본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록 소재지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규칙 제38조에 따른 녹취서(이하 "속기록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등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은 속기록 등 사본 신청서[전산양식 B1274]〕를 이용한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서는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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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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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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