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7조 (사본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록 소재지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규칙 제38조에 따른 녹취서(이하 "속기록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등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은 속기록 등 사본 신청서[전산양식 B1274]〕를 이용한다.
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서는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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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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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